`17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한변호사회가 또 국내 유력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다른 유력지에 게재한 개정안 촉구 광고에 대한 대응 광고로 해석되면서 양측의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대한변협은 광고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세무분야도 변호사 고유업무인 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서비스의 질 하락, 국민의 선택권 박탈,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한 로스쿨 제도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협이 게재한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공동명의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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