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 항소심 1차공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의정부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J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제출 목록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J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H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로 2015년 10월 8일부터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여간 재판을 받았다. 지난 10월 26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H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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