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재석의원 247명, 찬성215명, 반대 9명...세무사들 56년 염원이뤄지다
 

▲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세무사회 임원들이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좌로부터 유영조 감사, 김완일 부회장, 이창규 회장, 정구정 전 회장, 원경희 전 부회장(여주시장).

1만2천여 세무사들의 ‘숙원’, ‘염원’이 '기적'처럼 이뤄졌다. 그동안 세무사들은 2류자격사라는 보이지 않는 괄시에 마음을 졸였으나 이제부터는 당당히 공평한 세상을 지향하는 조세정의의 실천현장을,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대변할 수 있는 1류자격사로 우뚝서면서 자긍심을 갖게됐다.

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8일) 오후 2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합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47명, 찬성 215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 제정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최초의 법안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소식을 듣고 본회의를 방청하려온 이창규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만세삼창(나즈막이)을 외쳤다.

이날 오후 45분경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자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너무 기뻐다. 세무사들의 56년 숙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세무사들도 최고의 전문자격사로서 당당히 자긍심을 갖게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 전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장에는 지난 2003년부터 자동자격폐지를 위한 초석을 놓아온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도 찾아 "세무사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는데 밀알이나마 도움을 보탤수 있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혹한의 날씨에도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친 세무사고시회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세무사자격제도가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국회의원님들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8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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