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조세법학회, ‘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 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주최‘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들.
▲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판례회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한국조세법학회 주최‘17년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조세법의 엄격해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9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주최한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판례회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관점에서’의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법원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많이 내렸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기본권보호에 의미있는 판결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세무조사건의 남용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법과 관련한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넓히고 있으면서 위법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 장기간 명의개서 해태에 해당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명의개서한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에만 증여의제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각각의 증여규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탁관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판시했고,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에서 적립금이나 포인트 적립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법에서는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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