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조세법학회, ‘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서윤식 세무사, 초과배당과세제도 문제점 지적
 

▲ 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주최‘1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들.
▲ 서윤식 세무사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 한국조세법학회 주최 ‘17년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삭제하고 초과배당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과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9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윤식 세무사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세무사는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얼핏 생각하면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조세회피를 합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상증세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해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 등(초과배당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 세무사는 “현재 실무계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이용해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편법 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규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서 세무사는 “초과배당은 법인이 이익배당에 있어 그 법인의 대주주 등 일부 주주가 법인에 대해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는 대신 그 배당금액을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등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고 밝혔다.

서 세무사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주주가 증여목적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했다면 그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3가지 입법 방안을 설명했다.

서 세무사는 “우선 초과배당금액의 귀속자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이므로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과배당에 대한 이같은 과세는 모든 초과배당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세무사는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아직까지 비판적인 견해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초과배당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아직도 상증세법 제41조2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세무사는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하루 빨리 세제당국이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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