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조세법학회, ‘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 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주최‘17년 추계학술대회’.
▲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가 선택 가능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초례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고용지원세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9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 교수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감면정책이 시행돼 왔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와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미미하고 인센티브의 유형 또한 다양하지 못해 조세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네 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먼저 “지방일자리 창출의 정책수단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곳은 3곳에 불과하고, 감면조례에 의한 대부분의 지방세 감면이 특정지역 내 기업유치 또는 특정 산업의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과 세제지원 간 연계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아도 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어 법인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기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몇 가지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기 교수는 먼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현재의 감면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은 50%만 감면해 기존 감면규정을 고용증가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당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인 ‘고용창출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계수가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도시 법인세 중과규정에서 적용 배제하는 방안과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세제를 적용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교수는 또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업종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세감면의 요건으로 최저급여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율을 추가 인상하여 낙후지역과 발전지역의 고용창출에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감면조례에 의한 고용우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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