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 제도 올해 첫 시행…"내년 1월 2일까지 통합보고서 제출해야“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거래현황 등 정보가 담긴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의 총 3종 통합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5년 도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자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다.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관계없이,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및 금액 기준은 통합보고서 유형별로 다르며, 유형별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 원 초과 ▲2016년도 매출액 1천억 원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다.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국내 관계회사(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투법인 등)

◆ 통합보고서 신고내용 및 제출 방법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해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과 AXIS 포털에 통합보고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상세하게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면서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기업설명회에 참가해 신고안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 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출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및 납세자 보호

국세청은 기존의 매출액 상위의 주요 다국적기업 상당수가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보고서에는 기존에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DB로 구축해 향후 각종 신고안내 및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과태료는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보고서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된다.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18년 6월부터 다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나,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