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인원 전년보다 약 5천명 증가…금액은 1.8조원 감소
 

▲ 11일 오전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국세청]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등 유병언씨 일가가 115억4300만원의 증여세 등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또한 연예인 구창모, 김혜선씨 등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의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개인)

◆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법인)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