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천700만원 초과' 검토…2조엔대 경제정책 확정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1월부터 세전 연봉 850만엔(약 8천200만원) 초과 회사원의 소득세를 더 징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전했다.

당초 연봉 800만엔(약 7천7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증세를 검토했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발로 이렇게 절충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포함한 급여 소득자 가운데 200만~250만명이 소득세 증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 증세에 따른 추가 세수는 900억엔(약 8천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급여 구간별로는 연봉 900만엔의 경우 1만5천엔, 950만엔은 3만엔, 1천만엔은 4만5천엔의 세금을 더내게 된다.

당초 검토했던 연봉 800만엔 초과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서는 연봉 900만엔의 경우 3만엔, 1천만엔은 6만엔을 더 내야 하는 만큼 1만5천 가량의 증세 부담이 덜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 가운데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각의에서 2조엔 규모를 투입하는 인재육성 혁명 및 생산성 혁명 방안을 담은 경제정책을 의결했다.

2020년 4월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행하고 기업의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인세 부담 경감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30%대인 법인세의 경우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기업은 25%수준으로, 혁신적 기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기업은 20%까지 낮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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