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은닉하고 위장이혼을 가장한 재산분할,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 실시 
○ 경찰 입회하에 수색진행 중 금고 2개를 확보하였으나 장시간 동안 금고 수색 방해로 인해 새벽까지 수색 집행
○ 금고 수색을 통해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골드바 3개 총 4억 5천만 원 압류하였으며 수색 이후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수색과 별도로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 채권확보 및 관련인 고발 조치
-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한 00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자료 통보


[사례2]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 00억 원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한 위장전입 등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양도대금 중 0억 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을 통해 8억 원 채권확보
○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0억 원 확인을 위해 체납자 주변 사전 탐문을 실시하여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 수색
* 상기 아파트에는 가장 임차인(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음
○ 체납자의 저항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업자를 동원 강제개문하여 수색한 결과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함
○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예정


[사례3]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와 가족의 주소지가 고급아파트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소지에 대한 수색 결정
○ 주거지 및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 차량운행 및 외출시간 등을 파악하여 수색 집행
○ 금고 및 옷장 안 가방에 보관중인 현금 2억 2천만 원과 고가외제 손목시계 등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
○ 배우자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잔여 체납세액 전액 납부


[사례4] 타인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종합소득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고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중개법인을 공동운영하는 혐의 포착하여 실태조사
○ 3개월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하여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등 6개 장소에 대한 동시 수색 집행
- 수색 시 체납자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강한 저항에 장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하여 수색 진행
○ 수색결과 미술품중개법인에 보관된 미술품 21점, 자택 및 창고에서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 원 상당 총 60점 압류


[사례5]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증금 추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고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승소
○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 3천만 원 현금 징수
○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사례6]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부동산 양도 후 신고무납부, 양도소득세 ○○억 원 체납
○ 부동산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협의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혐의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 원으로 배우자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이후 협의이혼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주장
- 협의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통상의 재산분할보다 과도한 재산 이전임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변론
○ 체납자는 재산분할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체납된 국세 3억 8천만 원 자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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