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2년간 적용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는 그동안 일부 시험면제 혜택을 받았던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 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이 배제된다.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2 제3항 따르면 탄핵‧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 내용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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