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합격자들에게 세무사라는 전문자격(국가공인)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만 2천여 세무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환호’했다.

그동안 세무사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공짜로 주는 ‘2등 자격사’라는 자격지심(自激之心)에 가위눌려 온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이번 자동자격 폐지는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변호사, 회계사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회계사 자동자격 `12년 폐지) 전문자격사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는 자부심까지 엿보이면서 세무사업계가 화색이 만발이다.

잔치 집에 찬물 끼얹는 것 같지만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는 언론인 입장에서 한마디 보탠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세무사들은 ‘환호성’을 지를만한 일류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성실신고 업무 위반, 탈세조장, 그리고 조세정의가 아닌 돈을 쫓는 자격사는 아닌지, 또 스스로 ‘나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세무사라기보다는 장사꾼’이라고 말해온 세무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과 행동, 전문성까지 모두 ‘일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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