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성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전 ‘지방세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했으며,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찬, 김현아, 박명재, 박순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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