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일 ‘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7년간의 소송에서 끝에 승소를 이끌어 역외탈세 사건과 의료업자의 신용카드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 사건이 국가재정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성과금을 받는다.

또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세율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한 관세청도 성과금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지난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국가예산을 줄이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3억여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2차관), 부위원장(재정관리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7명(세제, 국방, 건설, 정보과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880억원에 달하는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36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5건의 사례에 대해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7년간의 소송에서 승소(국세청 162억원 개선) ▲의료업자의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포함)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매출누락 과세(국세청 201억원 개선)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세율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을 통한 과다환급 방지(관세청 764억원 개선) ▲중국어선 단속 등을 위한 6척의 어업지도선 건조시 신규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설계에 보완해 ‘설계 재활용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설계비 전액 절감(해수부 54억원 개선) 등 4건의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와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핵문제, 유가상승 등 대내외 재정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에 필수부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