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관세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도움 되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했다. 세제실은 매년 전년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종합정리한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 책자에는 조세법령 중 2013년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주요 법률과 동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제실은 이 책자의 머리말을 통해 지난해 2013년 우리경제는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ㆍ신흥국의 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은 더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세제실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조경제 기반 구축ㆍ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은 대폭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원칙에 입각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국정과제의 적극지원”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요건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및 코넥스시장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유도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고용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했다. 더불어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둘째, “국민중심 세제운영”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였으며, 서민ㆍ중산층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정비를 추진했다. 근로장려금 수급과 관련한 재산ㆍ주택기준을 완화하고 수급대상 단독가구를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ㆍ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ㆍ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법조문을 명확히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및 ‘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통해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납세편의 제고와 세부담 현실화를 위해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ㆍ해외펀드 손실상계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셋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ㆍ특별공제제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했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는 폐지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하였으나 필요한 과세특례는 재설계 후 도입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했다.

농수산물ㆍ고금ㆍ재활용폐자원의 의제매입공제제도 합리화, 고소득 작물재배업 및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8년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였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ㆍ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인상ㆍ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요구 및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세제실은 “이번에 발간되는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 책자가 국민과 기업,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관세사 및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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