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로 법의 심판도 받았고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1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분명한 ‘중복 세무조사’였다.

A씨는 억울했다. 앞서 2015년 5월경 A씨는 2011~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2011년~2012년의 기간 동안 여관업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돼 명의위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받고 조사가 종결된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1년 뒤인 2016년 10월경 똑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였다. 무려 2006년부터 2015년 귀속 소득세분의 조사였다. 알고 보니 과세관청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탈세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계약서는 쓴 적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중복 세무조사를 행하고 과세처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설명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해 2015년 5월, 2011년부터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탈세제보가 접수돼 2016년 11월 2006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통합조사를 재실시했다.

탈세제보서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3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해당 계약서에는 A씨가 해당 모텔에 대한 명의자이지만 실제로는 B씨가 임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렇게 A씨는 임대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B씨는 숙박업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A씨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A씨, 임대인의 대리인은 A씨의 배우자, 임차인은 B씨로 기재돼 있으며 B씨가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A씨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 잔금과 임차료 등이 매월 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두 번째 실시된 세무조사는 세법상 금지된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지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그 후 지방국세청장에 의한 개인제세 전반에 걸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같은 세목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조사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판시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이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관청에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자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결국 “A씨와 B씨간에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받은 탈세제보자료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정식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서류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고 결정했다. (조심 2017서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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