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후 반세기 동안 추진되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가 드디어 2018.1.1. 시행을 위한 카운트다운(countdown)에 들어갔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대부분 종교인과 교단이 영세하고 지급수당 자체가 일반인과 달리 봉사 대가라서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고, 더욱이 근로자로 적용하기에도 모호하며 그 수당 자체도 기본 생활비 정도이고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면 과연 세수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단과 일부 종교인과 관련 사업가의 사회적 일탈 행위로 신뢰를 상실하고, 또 교회의 운영권 등이 2·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상속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평과세 주장이 힘을 얻어 결국 과세로 방향을 잡아 드디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제도권으로 끌어 오기 위한 정책은 2017.11.3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 조항을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종교활동비),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며,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종교인 소득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 종교계에서 가장 우려하던 정권의 향방에 따른 종교계 손보기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 외에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수많은 탈세 제보와 중요한 탈루혐의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특혜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 조항 등이 논란이 되자 결국 2017.12.20. 소득세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즉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여 결국 비과세는 유지하되 대형교단의 종교 활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유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의무입니다. 일반 국민이 부담한 경비를 지금까지 별다른 부담 없이 종교인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종교인 역시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갚고 있다고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 파악을 기화로 집권 정치세력 목적과 집권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교단과 중요 종교 인사에 대하여 사소한 탈세 혐의로 망신주기, 과도한 자료 소명 요구로 트집 잡기 등 종교 탄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종교계도 이번 종교인 과세를 기회로 투명한 회계와 교회 공유재산과 종교인 개인 소유를 정확히 분리하여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믿음 주는 종교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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