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세 징벌적 성격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등기시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2003.1.1. 이후 소유권 취득분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명의를 고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세관청 측면에서 보면 장기미개서 증여시기를 2005.1.1. 보게 되어 있는 규정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하는 조항, 조세회피 사실의 경우 개연성만 있어도 되는 것 등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사실만 입증하면 과세에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하여 행정심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애초 법적 취지인 조세회피 행위 개연성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거나 또는 징벌적인 성격에 대하여 과도한 과세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납세자의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부분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게되어 허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 패소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2014.6.23.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차명으로 된 주식을 자진하여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법인 조건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2001.7.23. 이전 설립되어 있고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으로 그 이유는 2001.7.24. 이후에는 최소발기인 수가 1인 주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회사 신뢰성을 높이고 대출 심사평가에 유리하며 회사 평가 시 주주 분산도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현실적으로 3인 이상의 주주가 발기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수많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에서 반복되는 패소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납세자의 원활한 명의신탁 주식 변경을 위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와 금융실명제 실면전환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징금체계로 전환되면 명의신탁환원이나 조세회피 추정, 특수관계자 간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여부만 입증하면 되어 부담이 줄어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방식은 명의신탁 경과기간을 3년, 5년, 10년 이상으로 차등 구분하여 실명 확인 시점에서 시세 평가액의 2%∼10%를 각각 부과하면 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그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과세 성격의 체계로 간다면 주주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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