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원고회사의 신주 고가인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회사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자본거래(증자 또는 감자, 합병)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신설(제88조 제1항 제8호로 신설됨)된 1999. 1. 1. 이후 발생한 신주의 고가인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신주의 고가인수행위는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 더 이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자본거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위 제8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던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신주의 고가인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었다. 즉,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은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되므로 고가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본거래에 관한 위 제8호가 신설된 현행 법인세법하에서 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주 사이에서 어느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에서는 신주의 고가 또는 저가인수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판결과 위 2002두7005 판결의 적용법령이 달라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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