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 ‘○○주택’이라고 한다)과,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6. ○○주택과, 주채무자인 ○○주택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2008. 7. 28. 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2008. 9. 25.부터 2008. 12. 11.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27. ○○주택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8. 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환급이행금 등에 변제충당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택으로부터 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주택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인 환급이행금 중 32,982,389,226원이며,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유지하던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제128조 제1호). 또한 위 전면 개정 이후 소유권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이후의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취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는 이유는 수탁자는 신탁과 관련한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수탁자가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무상이전에 해당된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사이에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가 본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아파트에 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하여 구상채권에 충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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