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의 사업장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때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이 아닌, 신용카드 단말기의 실제 소유 업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최근 5년치의 부가가치세 세금폭탄을 맞은 사연은 이렇다.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사업장에 A사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자동차부품업체인 B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각 설치해 놨다.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받으면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사용해 정비를 한 뒤 정비용역을 A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받고, 부품대금은 B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해온 것.

A사는 자신의 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을 정기적으로 납품받아 사용하고, 필요한 부품이 생길 경우 B사로부터 실시간 배달을 받아 자동차를 정비했다. 이때 배달받은 부품의 대금결제는 고객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B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과세관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 제보를 접수받고 2016년 12월 27일 A사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과세관청 조사 결과 자동차정비업소에 부품을 배달하는 경우 대금결제는 자동차정비를 요청한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량정비를 마친 후 고객에게 부품대금과 공임비를 구분해 결제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매매계약서는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B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7대 중 2대는 자신의 사업장에, 나머지 5대는 주거래처 정비업소 5곳에 설치해두고 부품대금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에따라 A사는 관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했다. 통상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할 경우 자신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해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해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해 살펴본 조세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A사가 매출누락을 했다는 의견이지만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사가 A사의 사업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부품대금을 결제받고 있으나, 자동차 수리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직접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이는 고객 및 A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고, B사가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있어 매출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 국가의 조세일실 발생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도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처럼 관련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형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조심2017전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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