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4%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개정안의 일몰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돼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경감제도를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박지원, 송기석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민병두, 박광온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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