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자료 20일 확정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며,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소화 서비스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될 예정이며, 중고차 구입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나,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18일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1월 18일부터)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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