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1987년 7월 대부기공으로 설립되어 2003년 3월 (주)다스로 상호를 바꾼 기업으로 4천여 명의 직원들이 주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시트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매출은 2조1218억 원으로 안정적인 공급처와 철저한 품질준수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회장은 이상은 회장이고 대주주는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 이상은 회장, MB의 처남 상속인 부인인 권 씨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자산관리공사 주식은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수년간 공매하고 있으나 입찰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소유주란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요 임원의 임·면권을 가지며, 수익에 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일은 세무조사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도 그중 제일 쉬운 방법은 회사의 대주주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서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주 간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식명의신탁은 현재 실명제가 아니므로 과태료가 없으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면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1987년경 설립 당시 주권이 명의 신탁되었다면 그 증여 시효도 이미 지나 과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약정서는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주주총회의 투표권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은 명의 신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MB를 다스의 실소유자로 과세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과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서를 찾아내지 못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 진술 이외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2008년 특검 이후 수차례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번에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지못하면 중복하여 조사할 수도 없도록 규정된 국세기본법에 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어기게 되어 조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소유자를 구분하는 다른 방법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회의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이나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여 실제로 받는 증거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면 실소유자로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다스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 거래처가 현대·기아차인 점, 그리고 여러 정황을 보면 MB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이지만 그러나 형식과 법적으로는 MB가 실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친족 기업은 회사를 도와준 친족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언제든 주주의 권리를 넘기거나 경영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거나 또한 보이지 않는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면 2008년 특검 이전에 다스에 대한 실소유권이나 영향력을 MB가 사실상 포기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연결고리나 증거가 없어 지금 다스 수사팀은 수사 인원을 늘려 핵심관계인을 소환하여 사실상 명의신탁 합의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MB의 가계에 흘러 들어간 내용을 퍼즐 맞추기 식으로 추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다르게 하고 다스 수사팀에서 통보되는 진술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역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을 것 입니다. 과거 태광실업처럼 당시 정당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후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실체는 철저히 밝히되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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