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진당 의원, 이창규 회장에 면담 요청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15일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 일행에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관한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 일행이 이창규 회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과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좌)이 악수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 이창규 회장과 세무사회 임원들이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과 동행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

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조항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치권과 세무사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세무사회와 국회를 방문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고 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과 면담을 갖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과 일본 중의원과의 환담은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中川正春) 중의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세무사법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자동자격 조항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전히 1자격 1명칭이 완성됐다.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선 1942년 2월 23일 세리사(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현재 세리사법 조항에 ▲세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세리사 시험을 면제 받은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세무사제도에는 여전히 자동자격 조항이 존재해 일본 정치권과 세무사업계에서도 한국의 자동자격 폐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진당 중의원은 “일본에서도 이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가격폐지에 관심이 지대하며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한국세무사법의 개정에 대한 경험을 배워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국회의원 설득방법, 행정부 반응, 언론 활용방안, 변호사협회의 대응 등과 관련 1시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았으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개정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무사법개정주요내용 및 개정일지를 일본어로 번역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창규 회장은 “올해는 한·일 관계의 전기를 마련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지난 20년이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20년은 이러한 기초를 기반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기간”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양국 조세전문가 단체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달 2일 예정된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회장단과의 정기간담회에서 일본 세리사법 개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세무사회와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카가와 마사하루 민진당 중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예방, 일본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노하우를 물었다.

나카가와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 이 의원의 노력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법 개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잘못된 특혜를 고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안을 냈다”며 “하지만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극심했고,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각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고, 이번에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도 “본회의 직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도 했고, 처리된 이후에도 의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법률가들은 이제 외국의 법률자본과 경쟁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넘어서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격증으로 자신들을 지키려는 울타리만 세워서는 도태될 것이고 그러한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세무사회의 부탁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 신념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세무사회에서 여론을 환시기키면서 변호사 출신 의원이 법안을 내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하루 의원은 “이 의원이 갖고 있는 ‘정의’가 법 개정을 이뤄냈다는 점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일본에서도 그런 정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저 역시 귀국하면 일본의 세무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두 의원은 향후 일본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연대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