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개정세법과 법인세무조정 및 신고실무 한발 빠르게 교육 ‘호평’
 

▲ 15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2018 회원 핵심직무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 김겸순 세무사가 법인세신고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 장보원 세무사가 개정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600여 명의 세무사고시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8 개정세법과 법인세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정세법은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법인세신고실무는 김겸순 세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개정세법을 강의한 장보원 세무사는 2018 세법개정의 특징을 국세기본법 분야,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야, 법인세 분야, 부가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와 기타 세법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서 이번 세법 개정의 흐름을 보여 주여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또 법인세신고실무를 강의한 김겸순 세무사도 법인세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도표로 정리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강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동기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과 성원을 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에너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무사 각자 각자가 조세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실무편람 등 알찬 자료들을 제공해 회원들께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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