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방세학회, 제18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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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빌려 쓰는 ‘장기 렌터카’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 고객층인 대기업 임원 등이 장기 렌터카를 사용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어, 장기렌터카의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장기 렌터카에 대해서 자동차세 과세를 실시한다면 연간 1700억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18회 지방세콜로키움을 열고 ‘장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전환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현기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현재 장기 렌터카의 경우 실질이 자가용 승용차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으며, 주 사용고객인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 공사, 공단 등에서 일반 승용차처럼 사용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일반 납세자들은 고율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어 조세 형평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기렌터카의 소비자는 법인의 임원과 고소득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 고객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산정시 렌트료를 비용처리해 큰 부담이 없으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충분한 담세력이 있어 일반 승용자동차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실질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기존에는 소유라는 개념을 중시해 차량을 취득했지만 고유가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사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렌터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기수 사무관은 “2013년 전체 렌터카 시장은 3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렌터카의 각종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세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 사무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용 중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년에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한 자동차의 정보는 장기 렌터카업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해 장기대여 차량에 대한 과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사무관의 분석에 따르면 렌터카 중 가장 많이 임대되고 있는 쏘나타 2000cc급 자동차의 경우 cc당 19원인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은 cc당 200원으로 바뀌게 돼 연간 자동차세가 현행 3만8000원 수준에서 52만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12년 장기렌터카 12만4462대를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취득세 1102억원, 자동차세 559억원으로 총 17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기수 사무관은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급증으로 지방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유지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질이 자가용 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영업용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상 혜택을 누리는 장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분류해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공평과세를 정립해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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