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부여 및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예외로 하는 법정기부금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발전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유성엽, 정인화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노웅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이채익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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