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당초 50%에서 25% 축소(개인300만원, 법인750만원)
불복청구 의견진술권 제한 예외규정 삭제 등 세무사회 건의 10건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18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한도액 기준을 반토막으로 줄이려 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25%만 축소되는 등 세무사회 건의사안 10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공제감면제도 폐지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정착단계에 들어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 내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이창규 회장(사진)이 30대 회장에 취임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상대후보자측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동분서주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획재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된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건비, 설비비용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당 최저인건비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 탄원 운동을 펼치며 회원들의 단합된 참여를 독려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건의에 결국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서 당초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50% 축소한다는 정부안과는 다르게 이번 시행령에는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25%만 감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키로 발표한 후, 우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미 제도정착이 이뤄진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축소한다는 것이 확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회의 강력한 건의로 당초 50% 축소에서 한 걸음 물러서 25%만 줄이도록 완화됐으나, 세무사회는 단계적 축소방안에 대해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한도액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불복청구시 의견진술권 제한규정 삭제 등 세무사회 건의 10건 반영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해 한국세무사회 건의가 받아들여진 내용은 총 10건으로 ▲불복청구의 의견진술 보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보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축소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등이 반영됐다.

이창규 회장의 공약사항이었던 불복청구시 의견진술권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 규정상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에 관한 경우의 의견진술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무사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의견진술권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계속 건의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보완돼 회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에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결정이나 경정사유, 수정신고, 과세적부심사 청구 정보 등이 건의 내용대로 추가됐다.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범위도 당초 개정안보다 축소됐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를 단계별로 확대키로 한 계획도 사라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기까지 대상범위 확대를 보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당초 정부안과 달리 1단계만 확대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발표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개정안도 모두 철회시켜 성과가 크다.

이밖에도 한국세무사회 건의로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 해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공익법인의 평가산식이 개선됐으며, 또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도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돼 가입연도 상관없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보험가입일수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신설 법인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제도 혜택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시켜 소액의 체납액으로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켰으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도 즉시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무사회 건의가 반영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주영진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우리 집행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축소 반대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축소 등에 우리회 건의가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창규 회장과 30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중점공약 3대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전회원들이 올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 제고, 세무사징계양정 규정 완화 등 7가지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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