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어린이집은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박준영, 이태규, 최경환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성호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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