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다보니 필자에게 연말정산에 관한 상담을 하는 총무부서, 인사부서, 경리부서 실무자들이 많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이 종전의 30%에서 40%로 인상되고 난임시술비에 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른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와 ‘난임시술비에 관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는 내용에 관한 실무자들의 고민이 많은 듯 하다.

필자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미나와 세무상담을 해오다보니 연말정산 관련 세법의 개정내역을 가장 많이 접한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의 경우 대학교 부설 최고경영자과정을 비롯한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연말정산시 비과세하는바 이번에는 근로자의 학자금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한 경우 비과세한다.

첫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둘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셋째,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상기의 비과세 요건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 유익한 행정해석(집행기준 12-11-1)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과세대상 학자금의 범위

(1)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2)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3) 해외 MBA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2. 과세대상 학자금의 범위

(1)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2) 대학원의 자치회비 및 교재비
(3) 자녀학자금

아울러 상기의 3가지 요건을 갖춘 비과세학자금을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학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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