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843명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자 이어 ‘532명 추가’ 조사
고가아파트 취득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조합장 등 탈세혐의자 포함

“부동산 변칙 거래자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 집중적 지속 실시”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 532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로 지난해 8월 9일 286명, 9월 27일 302명, 11월 28일 255명 등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3차례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예정 포함)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라 이들 주요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 분석하고, 현장정보․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 18일(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국세청,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확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나가고, 그 결과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하며,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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