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동계공동학술대회
 

▲ 18일 오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8 국제조세의 동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동계공동학술대회.
▲ 18일 오후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박수진 회계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 국가’의 오명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각 부문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원장 이상신)은 18일 오후 4시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8년 한국국제조세협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제조세상 조세회피처 지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EU는 우리나라가 유해조세제도를 2018년 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U 조세회피처 지정명단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적인 유해조세제도라는 것.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수진 회계사는 “지난해 12월 5일자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발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며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의 국제적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 OECD/G20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최소기준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EU의 17개 조세회피처 중 하나라는 뉴스는 기업, 학계, 과세당국을 충격과 경악에 빠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수진 회계사는 “EU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조세회피처 지정 절차를 수행하면서 그 심사기준과 일정을 공표했으나, 심사를 수행하는 국가가 유럽 경제재정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윤리강령 전문가 그룹으로 EU회원국으로만 한정돼 심사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됐다는 점, 심사대상 국가들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위한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계사는 “전통적으로 조세회피처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시프러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모나코, 산 마리오 등이 조세회피처 지정 발표에서 제외돼 이들 국가가 이번 계기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벗은 것과 같은 인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EU의 지정 심사기준 역시 OECD, G20이 수행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기존 과세주권을 위한 공정경쟁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국제조세분야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의 조세회피처 명단에 포함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조세회피처 지정은 대상국가에게는 오명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향후 EU와 그 회원국에 의한 재무상 또는 세무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EU와의 무역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5일 지정명단 발표 이후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쳐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는 조세회피퍼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EU가 2016년 발표한 심사일정에 의하면 2017년 1월 심사대상 국가들에게 심사절차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토록 돼 있고, 당시 참가요청에 대해 현 시점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이번 명단 지정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자원배분과 각 부문별 협조를 위한 방안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EU는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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