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경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알 수 없는 인물에 의하여 현재 은행 기반의 금융시스템과 별도로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과거 튤립 효과처럼 한나라에만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KFC와 같은 기업이 캐나다에서 치킨을 구매할 때 결제를 해주고 그 외에는 세계 각국의 업체에서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고 올해도 약 50억 달러 정도 가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화폐처럼 통용되기 시작하면서도 아직 누구도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예상도 평가도 할 수 없기에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걱정의 출발점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요약되는 것처럼 가상화폐의 미래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규제도 섣불리 할 수 없고 투기 열풍을 잠재울 신속한 과세도 세법상 정의가 되지않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상화폐의 특징은 일반 화폐가 정부가 은행을 통하여 유통과 거래를 통제할 수 있지만, 개인 간의 암호화 가상화폐는 인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고 제재하면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통제할 수 없는 금융시스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과정을 보면 지정 거래소에 일회용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충전한 후 자신이 거래할 가상화폐를 가격과 수량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주권처럼 계약이 체결되면서 가상화폐계좌에 이체되며 판매는 구매의 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거래소를 통하여 판매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속성은 화폐이지만 실제는 가상주권을 사고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세정책을 살펴보면 자국의 통화가 국제적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부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에 법인세와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과세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약하여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과 세원포착이 어렵고, 사업성 유무와 일 년 정도 과세기간 경과 후에나 과세가 가능한 소득세 특징과 결정적으로 신속한 시장 진정효과가 없기에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도 과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조세체계로는 거래단계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 실명화 여부도 상관없이 거래할 때마다 징수할 수 있으며 조기에 투기이익을 회수하고 투기심리가 커질수록 선제적인 탄력 세율인상으로 신속히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세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투자이익도 국내에 유보할 수 있는 세제이기도 합니다.

과세방법은 증권거래세와 같이 가상화폐를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체 결제하는 자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거래상황을 보아가며 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시장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즉응성 있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래세 조세정책을 실시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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