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회 임원들에게 집중 홍보
 

▲ 18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 18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일자리안정자금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을 위해 지난 18일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은데 이어 이날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김 청장의 서울세무사회 방문에는 송기봉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춘배 개인납세2과장, 봉삼종 소득지원팀장과 고용노동부 김증호 서초고용센터소장, 고수연 팀장도 함께했다.

또 설명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임채룡 회장, 정해욱 부회장, 이영미 연수이사, 이주성 연구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기홍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김중우 이사, 강길환 이사, 임승룡 이사, 이태희 이사, 홍도현 반포지역세무사회장, 문명화 서초지역세무사회장,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용훈 연수교육위원장, 임종수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종숙 홍보위원장, 정미영 국제협력위원장, 임종신 감리위원장, 모종배 반포지역세무사회 간사, 백승호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 임양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 김시인 세무사, 곽재곤 세무사, 신기탁 세무사, 김승배 세무사, 강동우 세무사, 유미라 세무사, 신형일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설명회 인사말에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세무사님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임하신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더욱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주고 있어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세무사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하고 발전하는데 조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국세청이 더욱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참석한 고용노동부 고수연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올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 원 이상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연 팀장은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신규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김증호 서초고용센터 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실질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라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부연 설명했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서울청과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잘 지켜지고 정착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청장도 이어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만다 세무사님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