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강화 1주택자 부담완화 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높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 원 이상→12억 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내용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5%→2%), 94억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원 이하(0.75%→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5%→2%), 45억원 초과 95억원 이하(2% 유지), 95억 초과(2%→4%)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대표와 같은 당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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