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공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지원 가능

국세청이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2년간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한다.

22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무료로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시 우대된다.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되며, 단 이때 대형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원자격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임기는 2년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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