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이 나섰다. 검찰수사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더니,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에 동원된 듯 강력한 부동산투기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국세청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국세청의 자발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성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동행인지, 아니면 힘센 곳의 압박에 의해 못이겨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며칠 사이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세무서장들까지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화가 난 영세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영일이 없는 모습이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다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는 홍보에 국세청장과 차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까지 동원되는 것에는 헛웃음만 나온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권력기관을 동원하겠다는 것인가.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이 안정되어야 하고, 또 종업원들의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당국자가 사업자들을 만나 정책을 홍보하는 것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장과 지방청장들까지 한두 번 가량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정책의 띄우기 등의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납세자들과 직접적으로 세금문제를 맞닥뜨리는 일선의 세무서장들까지 동원해 등 떠밀면서 홍보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싶다.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열변을 토하겠지만 그것이 사업주들 귀에 곧이곧대로 들어오겠는가?

아마도 내가 사업주라면 혹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라도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도 모를 것 같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다. 굳이 국세청이 나서고 싶다면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금과 임금문제를 관리하는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문제다. 국세청이 나설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카드사 영업조직이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들어가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던 것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자칫 한걸음 더 나아가 관내 기업들 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현황을 통계로 뽑아 세무서장들 평가항목으로 사용한다고나 하지 않을지 두렵다. 혹시 청와대에서 시켰다면 하루빨리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지금 일선 세무서장들은 `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업무에 매진할 때다. 세무서장들이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방망이도 아닐진대.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