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2일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 및 대덕산업단지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을 설명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간담회는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김희철 서울청장 등 각 지방국세청장도 잇달아 열고 있고 전국의 세무서장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5대 지원방안의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이고 일자리안정기금을 지원 신청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근로조건 변경과 고용축소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서 위반사례를 모으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아닌 국세청이 나서서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책홍보에 나서고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소속인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나서는 모양입니다. 즉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고용노동부의 정책홍보 업무에 국세청 최고 역량이 총동원되는 모양새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곳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고유 업무를 벗어나 각종 정책의 해결사처럼 시·군에서 담당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취급해야 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업무 중 상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 고생은 국세청이 공은 타 부처가 취하는 일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법을 집행하며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행정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징수행정입니다. 일 잘하고 숫자를 잘 다룬다 하여 타 부처가 해야 할 급부행정까지 다 국세청에 맡기면서 세무직원은 어느 순간 전문성도 잃게 되면서 일반 행정직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 직원의 자질 하락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부행정을 100%에 가깝도록 정착시켰음에도 그 수행한 노고에 대하여 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사회보험공단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도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안내장을 받고 있어 사업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정착에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납세자보호와 징수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타 부처 주관 정책홍보 사항까지 과도하게 역량을 쏟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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