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8. 1. 29.(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진행결과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TF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권고 내용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국세행정 일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무조사 개선 분야는 세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된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추가 검증을 감사원에 요청하였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루혐의 분석 고도화, 엄정한 조사 집행, 국내외 정보 공조 강화 등 세정 차원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국세정보 공개 수준을 크게 높이는 한편,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장황하게 정치적 세무조사 지양,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강화 등 특정 사안과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개혁에만 치우쳐 있고 일반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세정지원 정책과 실제로 개혁과제를 의욕있게 실천할 국세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개혁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금경색 등으로 영세·소액체납자가 생계, 사업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원 인별 한도가 5백만 원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한도액을 늘리거나 압류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은 모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불황이나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납세담보 면제 한도액을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것을 제도화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제공 등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방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단체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업 활동을 주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보면 외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지만, 신고 받는 부서가 새로 생길 납세자보호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면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인사가 같은 상위 부서이므로 조사직원이 마음 놓고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구호일 뿐입니다.

이번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많은 일선 국세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성과 전문성 제고 중 청렴성만 유달리 강조하였을 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 수치적인 업무량 분석이 아닌 체감하는 업무량 분석에 의한 조직 재개편, 맘 놓고 일하고 쉴 수 있는 충분한 휴식 공간과 복지시설 확충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은 그동안 쌓인 구시대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숲을 보고 노력하는 모습은 공감하지만 하나하나 나무인 민생을 더 도와주고 보듬으며 2만여 명의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공무원을 격려하고 아끼는 배려가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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