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의 세무와 회계분야 1세대 전문가로 지난 10여년간 세미나와 상담 등의 활동을 하다보니 비영리공익법인의 거래형태에 관한 법률관계와 세무회계의 연관관계를 가장 많이 접해본 듯 하다.

2016년부터 일부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자문을 시작한 경우가 있는듯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거래형태별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문과정과 비영리 특유의 법률관계를 알아야만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향후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비영리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신고와 기타 법률적인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대다수의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재무담당자의 경우 비영리법인 특유의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현행 세법상의 세무관리를 잘못 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 하다.

종교단체의 재무담당자라면 종교단체의 개정된 세무관리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자들로부터 많이 상담받은 내용중 2017년 결산 및 연말정산시 유익한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7-상속증여-0762).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의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서면-2016-상속증여-4021).

4.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5. 기존의 비영리법인(A)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B)로 일부업무가 이관되면서 A법인의 일부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

6. 비영리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5-상속증여-0352).

7.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15-상속증여-0074).

8. 소종중이 다른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상속증여세과-24).

9.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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