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20일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산하 관서장회의 개최
 

▲ 대전지방국세청은 20일 지방청 전직원, 산하 세무관서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대전세무사회장 등 경제인 단체 대표, (주)진합 이영섭 회장 등 기업인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병수)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이 함께 참석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인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 국세청 직원들의 권리헌장 준수 다짐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기정 대전세무사회장,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이영섭 (주)진합 회장, 김상면 자화전자(주) 대표, 정태희 (주)삼진정밀 대표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대전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다짐대회에 이어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산하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 및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관서장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의 현실 및 과제’와 ‘경청과 소통문화의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전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대전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잇따라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가 열리고 있는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하는 한편 항목별 번호 없이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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