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추진 성과와 노력도 인사에 적극 연계…성과주의 인사문화 정착”
 

▲ (좌로부터) 민주원, 오덕근, 심욱기 부이사관 승진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중부청장 등 일부 고공단의 명퇴에 따른 후속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8일 단행했다.

승진자는 모두 3명으로 민주원 혁신정책담당관, 오덕근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는 본청 주요 부서에서 끊임없이 세정 혁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성과를 보상하고 ’18년 주요 현안업무인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번 인사는 업무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연계함으로써 성과주의 인사문화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세사람은 소통과 혁신, 납세자 권익보호, 탈세 대응 등 국세청 중점 추진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인사는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오덕근 과장을 주요 간부로 육성하기 위해 전격 발탁함으로써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승진한 민주원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하여 세법에 대한 전문성 보유했으며,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실질적·상향식 소통을 활성화하여 세정현장의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본·지방청부터 일선 현장까지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풍부한 실무경험 보유했으며, 위법·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징세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 보유했으며, 특히FIU정보 활용체계를 개선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적출 실적을 제고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이다.

□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민주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덕근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심욱기


( 2018. 2.12.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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