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극적인 정국 흐름 속에서도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포항지진·집중호우 등 위기에 처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적기에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는 등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1(수) 국세청은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미래 세정의 밑받침이 되는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 정보 공개 대폭 확대와 과거 세정 반성인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제고로 국민 신뢰 확보 분야를 보면 새롭고 좋은 여러 제도가 있어 기대 됩니다. 그리고 사적관계·접촉 방지 제도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제도는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와 그 중 국세청 퇴직 세무사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 제도로 그 대상자를 현행 조사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사실상 모든 국세공무원은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런 사적 접촉금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은 경찰로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 유착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말부터 불법조장 업종만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접촉금지 대상 업소 업주와 연락하거나 만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실제로 상대 경쟁업소 제보로 상당수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규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즉 불법 조장업소나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한정된 분야만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운용하고 그 외는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적접촉금지 제도는 함부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국세공무원 개인 판단으로 사적 만남을 피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지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세무사라는 특정한 그룹과 그 중 국세청 퇴직자와 사적만남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 징계까지 한다면 세무사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중 퇴직자는 감시해야 하는 ‘블랙리스트’로 국세공무원과 세무사의 사적 인권을 쌍방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국세공무원을 과도하게 감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인인 세무사를 사찰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의 어원은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흔히 ‘감시 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의 발표대로 공정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대한 신고제도를 그대로 해석하면 세정의 협력자인 세무사 전체를 접촉 불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중 퇴직자는 이유 없이는 만나지 말아야 할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국세청은 앞서서 일을 잘하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말없이 묵묵히 충실히 지키다 보니 국세청 조직 밖 민간인의 권리까지 침해당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적 접촉금지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넘어서는 과유불급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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