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일부 업종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에 따른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앞서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등을 통해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 1977년 도입돼 약 40여년간 운영된 제도이지만 현금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등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세수입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주점업 등을 시작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징수해 국가로 납부한다. 이때 대리납부세율은 4%이다.

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세청에서는 대리납부 해당 사업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와 제도 운영 취지를 위한 홍보를 펼쳐나갈 방침이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인 유흥주점 사업자 등의 세적정비 등 추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의 탈세행위를 적극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고질적인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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