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70억원의 뇌물을 K스포츠재단에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3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롯데가 특허취소 여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월과 함께 뇌물공여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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