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직원들과 함께 개정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 가져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지난 13일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납세자 권리보호 동영상을 시청하고 권리헌장 낭독 후 직원 대표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다짐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이후 국세기본법에 추가된 납세자 권리를 반영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에 맞추어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서술하는 등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경희 서장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은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히 절차를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