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직원들과 함께 개정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 가져
 

▲ 13일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이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지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다짐하고 있다.[사진: 경기광주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이경희)는 지난 13일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납세자 권리보호 동영상을 시청하고 권리헌장 낭독 후 직원 대표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다짐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이후 국세기본법에 추가된 납세자 권리를 반영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에 맞추어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서술하는 등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경희 서장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은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히 절차를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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