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청렴문화 정착 위한 MOU 체결

한승희 청장 “청렴문화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엄격 관리”
이창규 세무사회장, “청렴문화 수준 높이는데 최선 다하겠다”

 

▲ 20일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청렴세정 세무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승희 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세청에서 한승희 청장, 임성빈 감사관,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구진열 징세법무국장, 박광수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이헌진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박병정 총무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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