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종교인과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달 중 종교인과 일반국민을 원고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됐다”며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의 특권을 종교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오는 22일 자정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며, 종교인 또는 일반 국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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