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되어 규정

ㅇ(개정) 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 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
* 내국법인 편은 각 사업연도소득, 연결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원천징수의 장으로 구분
-총 6장 16절 10관 144조 → 총 4편 19장 21절 13관 190조

[2] 가독성·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 단순화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ㅇ 목적 규정을 신설,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시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10개→22개)
*시가, 특수관계인, 임원, 직원 등 추가

ㅇ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
*익금(세무상이익개념) = 수익(회계상이익개념) + 익금산입항목 – 익금불산입항목손금(세무상비용개념) = 손비(회계상비용개념) + 손금산입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ㅇ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

ㅇ 의제배당 조문을 negative 에서 positive 형식으로 재구성
-법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다중부정 형태인 조문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정

ㅇ 외국법인 규정의 정비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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